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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반론 보도 없이 항소…˝용준형 노예계약 발언 허위 입증 안돼

입력 2013.10.28. 17:50 댓글 0개

 그룹 '비스트' 용준형(24)의 '노예계약' 발언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반론보도 명령을 받은 KBS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키로 했다.

KBS는 28일 "1심 판결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정정보도 요청이 기각된 것으로 안다. KBS는 반론보도할 내용도 아니라고 판단, 법원에 항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 2TV 예능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노예계약을 맺었고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7월 용준형의 발언을 허위라고 주장,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입증하기 어려운만큼 김모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며 KBS에 반론보도를 명령했다.

한편 용준형은 재판 진행 과정 중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두,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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