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변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채권단 고소···부당노동행위 혐의

입력 2018.03.23. 10:24 수정 2018.03.23. 11:04 댓글 0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23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8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금호타이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의 매각 조건에 '파업 미존재, 거래 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금호타이어의 주식 13.5%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크게 위축 및 포기 시키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이 거셌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후에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강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등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hgryu77@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