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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빌미로 전 연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8.03.22. 19:02 댓글 0개
강제 침입 뒤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도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전 여자친구의 과거 임신중절 수술 사실을 빌미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강제로 침입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강요,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는 점을 알고 더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백씨는 두 달간 교제해온 A씨가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과거 임신중절 수술 경험을 언급하며 '나와 헤어지려면 250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요구했다. A씨에게 '부모에게 수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겁먹은 A씨는 백씨에게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지난해 6월3일 비밀번호를 누르고 A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간 백씨는 흉기로 협박한 뒤 A씨를 성폭행했다.

백씨는 앞서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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