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日원전 피난민 집단소송…법원 "도쿄전력, 61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8.03.22. 17:59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사고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원전 운용사인 도쿄(東京)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2일 아사히신문 및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이날 피난 주민 2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총 130억엔(약 131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소송에서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난민 213명에게 총 6억 1240만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일본 전국에서 약 30건의 집단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일본 법원은 7번의 판결 모두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재판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피고에 일본 정부를 포함시키지 않고 도쿄전력만을 지정했다.

원고측은 도쿄전력의 이 같은 배상금은 불충분하며 피난생활에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다며 도쿄전력에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 왔으며, 그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 후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0만엔, 귀환 곤란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700만엔 배상금을 지불해 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도쿄전력이 쓰나미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원고 측은 정부가 2002년 "후쿠시마 해역에서도 규모 8 이상의 쓰나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한 지진장기평가에 따라 도쿄전력이 쓰나미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과실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별도의 평가 방법에 따라 적절한 쓰나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반론하며 "쓰나미는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고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chkim@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