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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에 전달한 사기범들 덜미

입력 2018.03.22. 17:11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한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광주·서울·대구 등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가로챈 1억1300만 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달한 돈의 2%를 수수료·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 어플에서 '비트코인과 게임아이템 환전 업무를 맡을 구직자를 찾는다'는 모집공고를 보고 이 같은 일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의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한 B(60·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7일 낮 12시38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4시10분께까지 광주 북구 모 은행 앞에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200만원을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일 신용도 향상을 빌미로 가로챈 돈을 전달한 C(32·여)씨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까지 820만원을 수거책에게 준 혐의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향상해주겠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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