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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피해자 변호인단 "재산은닉도 의심…민형사 조치"

입력 2018.03.22. 16:33 수정 2018.03.22. 16:36 댓글 0개
"지자체, 문화예술위 공연지원비 받아 사용처 오리무중"
"머리채 잡은 채 단원들 다수 보는 앞에서 가위로 잘라"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세게 뺨 때리는 등 폭행 자행"

"재산 형성 과정 의문…최근 수유동 단원숙소 급매 처분"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성폭력 혐의 이외에도 이씨의 재산은닉 시도 등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재산 형성 과정, 단원들을 이용한 부당 재산 증식, 장부 조작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됐다"며 "매년 개최하는 밀양여름축제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공연지원비를 받았지만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단원으로 입단하면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통장과 도장을 수거해 이씨가 지정하는 재무담당 직원에게 보관하게 시켰다는데 극단을 나온 뒤에도 이 통장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며 "본인 동의 없이 발생한 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단원들은 월 50~60만원 가량의 돈만 받고 연극활동을 했고 극장이나 단원 숙소를 짓는 과정에서 직접 벽돌을 나르거나 미장을 하고 배관공사를 하는 등 건축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어진 단원숙소나 극장 등이 최근 처분됐다는 사실이 포착됐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씨는 단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서울 수유동 소재 건물을 지난 6일 급매했고 종로의 30스튜디오도 처분할 예정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안서연 변호사는 "이윤택씨 명의의 건물이지만 단원들의 땀이 어린 극장인데 이씨가 매도를 하고 있다"며 "가압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숙 변호사도 "극단이 해체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단원도 많다"며 "이씨가 (건물을) 명의이전하는 등의 시도를 한다면 재산은닉으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씨가 성폭력 외에도 머리채를 잡은 채 수십 명의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세게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추행을 당하고 극단을 그만둔 단원이 다른 극단에 오디션을 보러 간 자리에서 이씨가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해 내쫓은 일도 있다고 소개했다.

변호인단은 재산은닉 등 추가조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한 증거인멸 및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 정황이 담긴 의견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조치도 있을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나 비난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이씨의 범행 중 24건만 처벌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씨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보람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많은 피해 사실과 죄질을 고려했을 때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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