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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짜 환자 MRI 이용 보험사기 50대 구속기소

입력 2018.03.22. 15:08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뇌경색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창대)는 다른 환자의 MRI 영상으로 허위 입원한 지인과 함께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사기)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께 뇌경색을 앓고 있던 다른 환자의 MRI 영상을 이용, 뇌경색 진단과 함께 병원에 입원한 지인 B 씨가 10개 보험사로부터 타낸 1억3000여만 원 중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실형(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범행 구조상 B 씨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 B 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를 수사해 왔다.

공범의 존재를 부인하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던 B 씨는 결국 A 씨의 존재를 실토했으며, 검찰은 계좌와 통신 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의 배후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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