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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학생 2명 성추행 전 레지던트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3.22. 14:27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용규)는 술 자리에서 후배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모 대학병원 전 레지던트(전문의 과정)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순께 광주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있던 후배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됐다.

당시 병원 측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최고 수위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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