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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구속영장 신청…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입력 2018.03.21. 18:36 수정 2018.03.22. 09:53 댓글 0개
고소인 17명 범죄사실 62건 중 8명 24건만 영장 적시
상습 강제추행 등 혐의 적용…성폭행 혐의는 제외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연극인들에게 성폭력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관련 경찰 수사대상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에 해당되고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당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다. 최근 연극인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일단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다.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피해 이후 일정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다.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이 전 감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성폭행 10년 등 대부분 10년 이하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많아 경찰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으로 처벌을 검토했다.

경찰은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이 전 감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다 살펴봤지만 김소희 전 대표에 대한 혐의는 못 찾았다"며 "'김소희 대표가 시켰다' 등의 진술은 없어 김 전 대표에게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가 지난달 14일 이 전 감독으로부터 10년 전 안마 요구를 받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17명에 달한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검토를 거쳐 청구되면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주면 의혹 단계, 사실관계 있는 것들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변호사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이 전 감독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 1명이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지난 5일 법무부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씨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김해 도요연극스튜디오, 서울 30스튜디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의 공동변호인단'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피해자들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감독 구속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이윤택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윤택 사건의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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