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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영장 심사 하루 앞두고 전격 무산…무슨 사정?

입력 2018.03.21. 18:31 댓글 0개
법원에는 "출석한다", 검찰엔 "출석 안 한다"
법원 "변호인 의견 최종 확인후 방식 결정"
검찰-변호인 심문, 서면 심사 중 하나 될듯

변호인 출석 의견 검찰·법원 내용달라 혼선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단 하루를 앞두고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 예정이었던 심사는 일단 열지 않고 이날 중으로 향후 절차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4시50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면서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께 "변호인으로부터 심문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만 출석하는 심문과 함께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불과 1시간30분 만에 이런 상황이 뒤집어진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 낸 의견서와 법원에 낸 의견서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에는 출석 안 한다고 하고 법원에는 출석을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법원의 취소 결정 직후 "우리는 기일이 열릴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과 피의자 불출석시 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변호인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겠다는 서면을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 진행이 법률상 가능한지에 대해 법원, 검찰의 판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변호인이) 출석해서 의견 듣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전직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인만큼 곧바로 서면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최소한 변호인만이라도 출석을 시켜 심문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파악한 뒤 심문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변호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향후 밟을 단계는 크게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심문기일을 새로 정하는 방법 ▲변호인과 검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 방법 ▲서류로만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다만 전직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변호인 심문을 열거나 서면심사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본인도 나오든, 변호인만 출석하든 심문을 하게 된다면 22일에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서면심사만 하기로 22일에 결정되면 원래대로 이날 밤이나 23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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