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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서 같이 자자"···경기도 산하기관 여직원들이 숨겼왔던 미투 피해
입력 2018.03.21. 17:58 수정 2018.03.21. 18:03 댓글 0개빈번한 신체접촉에 성관계 요구까지
【수원=뉴시스】 김동식 박다예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은 21일 오후 수원 경기도R&D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직원들로부터 접수한 성희롱·성희롱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경공노총은 지난 12~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성폭력과 갑질 관련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직원 700명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조사에 참여한 여직원들은 술자리나 회식 장소뿐 아니라 사무실 등 업무공간에서도 음담패설 등 성희롱을 당했다.
사무실이나 노래방 등에서의 신체접촉도 빈번했고 성적인 표현을 들으면서 잠자리를 요구받은 여직원도 있었다.
해외 출장 중에는 여직원의 방을 찾아와 술을 먹자며 괴롭히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피해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공무원, 기관 내부 직원 등이 가해자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공노총은 해외 출장이나 회식 중에 따로 여직원을 찾아 성관계를 요구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갑질 피해 조사에서도 캠프 및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채용, 예산 삭감 등 경기도의 협박, 업체 선정 등의 부정 청탁 등의 경험이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경공노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조례 제정, 성폭력·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경공노총은 경기도지사 후보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공노총 이기영 의장은 "조사의 목적은 반성, 관용을 통해 공공기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압력이 있으면,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pdy@newsis.com
- [기자수첩]좀비기업 증시 퇴출 강화, 실효성 얻으려면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퇴출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투자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상장 유지 요건들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 기업에 대해선 증시 퇴출이 적극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부실 기업 퇴출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방안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미만(코스피 50억원·코스닥 30억원) 등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도 삭제하며 상장폐지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하지만 증시에 많은 부실 기업이 남아 있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실제로 M&A(인수합병) 시장에서 좀비기업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투기세력이 나타나기도 했다.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일례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선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4년 가까이 거래가 멈춘 기업들도 있다.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과 공조한 법적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좀비기업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 만으로도 우리 증시의 건전성은 분명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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