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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1400억원대 환치기 일당 주범 '징역 1년'

입력 2018.03.21. 17:27 댓글 0개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일명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을 한 혐의(외국한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손모(31)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손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의 한 건물 1층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국내를 찾아온 중국인 관광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1만9255차례에 걸쳐 769억4500만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청을 받아 범죄 수익금 원화를 중국 계좌에 있는 위안화로 바꿔 준 혐의도 받았다. 손씨가 일당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돈은 665억7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한 불법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보이스

피싱,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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