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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1400억원대 환치기 일당 주범 '징역 1년'
입력 2018.03.21. 17:27 댓글 0개【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일명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을 한 혐의(외국한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손모(31)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손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의 한 건물 1층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국내를 찾아온 중국인 관광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1만9255차례에 걸쳐 769억4500만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청을 받아 범죄 수익금 원화를 중국 계좌에 있는 위안화로 바꿔 준 혐의도 받았다. 손씨가 일당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돈은 665억7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한 불법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보이스
피싱,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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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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