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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일가족 치고 도주한 50대 구속영장
뉴시스

만취상태서 일가족 치고 도주한 50대 구속영장

입력 2018.03.20. 18:59 수정 2018.03.21. 08:11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특수상해·도로교통법 위반)로 장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전자제품 판매점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행하던 중 A(46)씨의 승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급정거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딸(4)을 다치게 한 뒤 도주를 막던 A씨 가족 5명을 넘어뜨리거나 끌고 가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장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0분 동안 3차례 이상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비접촉 사고를 낸 뒤 대화를 요구하던 A씨 가족을 무시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A씨 가족 4명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운전석에서 장씨의 옷을 잡고 있던 다른 1명은 30m 가량 끌려가며 유턴한 장씨 차량에 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17일 오후 4시25분께 사고 장소와 1.1㎞ 가량 떨어진 두암동 모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검거직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 술에 취해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가 도주하거나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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