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80대 이웃 살인, 채무 갈등 아닌 금품 노린 계획범죄

입력 2018.03.20. 18:47 수정 2018.03.20. 18:52 댓글 0개

홀몸 노인간 살인 사건의 원인이 채무 갈등이 아닌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는 23일 금품을 빼앗기 위해 이웃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한 손모(68·여)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5분께부터 11일 오전 4시 40분께 사이 북구 두암동 한 영구임대아파트 9층에서 A(83·여)씨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흉기와 둔기로 B씨를 위협한 뒤 수차례 때리거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현금 200만 원과 금팔찌 2개·금장시계 3개 등 각종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평소 돈을 잘 빌려주는 B씨가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노리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50만 원을 빌린 후 이자 문제로 갈등을 빚다 말다툼 중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장갑을 낀 채 미리 둔기를 가방에 담아 B씨의 집을 찾은 점, ‘숨진 B씨가 둔기로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맞은 흔적이 있다’는 부검 결과, A씨가 채무상환 독촉을 받아온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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