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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노동지평 넓혀' vs '기업 투자의욕 저하'

입력 2018.03.20. 16:16 댓글 0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놨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반응을 보인 반면 경영계에서는 기업 경영환경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의무도 신설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현행 헌법에서는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 향상으로 한정한다"며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란 것이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결정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헌법보다 목적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란 것으로 목적 법인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동계는 진보된 헌법 개정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3권 확대,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등 노동계가 요구한 것들이 일정부분 반영됐다"며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과 함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의 지평을 일정 부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보된 헌법 개정안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지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의미 정도로 축소한 것은 아쉽고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상적 선언을 실질적 권리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이번 개헌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각 회사와 업종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헌법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등을 결정한 것은 과도하게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동력이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이런 헌법 조항은 기업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국외 이탈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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