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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서 5600원 훔친 혐의 20대 구속영장

입력 2018.03.20. 14:40 수정 2018.03.20. 14:42 댓글 0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주차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4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주택가에서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 2대에서 총 5600원을 훔친 혐의 등이다.

조사 결과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던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골라 내부에 보관된 현금만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지난달 28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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