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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18.03.20. 10:24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만료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이 설정됐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30일에 끝나게 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600여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응답자들은 '2018년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항 1순위'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4월 임시국회안에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임시로 설정된 49개품목의 지정기한 만료일인 6월말을 앞두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이 지정돼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돼 왔지만 2016년부터는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으며, 올해는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일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관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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