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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덫 등 잔인하게 포획한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입력 2018.03.20. 10:00 댓글 0개
환경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수입생물 보호시설 미비시도 수입금지…거제 돌고래체험장 사례 미연 방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작살이나 덫을 이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앞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시행은 이달말부터다.

개정안은 '잔인한 방법'의 정의로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몰이식 포획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령예정자가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 2013년 경남 거제에 있는 한 돌고래 체험장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 돌고래 4마리를 조련한 것과 같은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돌고래와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질 경우 수입이 불허된다"며 "동물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멸종위기 Ⅰ·Ⅱ급의 경우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중인 지역에서 포획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연구기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했다. 국내 기관 중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만 유일하게 등록돼 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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