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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재단 근로자이사 2명 임명…서울시, 의무도입 16개기관 완료

입력 2018.03.20. 06:01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근로자(노동)이사제 의무도입 16개 기관에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120다산콜재단 근로자 이사 2명을 임명했다. 근로자이사 임기는 3년(2018년 3월20일~2021년 3월19일)이다.

시에 따르면 박경은 이사는 2009년 다산콜센터 상담직으로 입사해 저녁상담 업무, 권주연 이사는 2011년에 상담직으로 입사해 통합상담을 담당했다.

이로써 정원 100인 이상으로 근로자이사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기관에 22명이 임명됐다. 2016년 9월29일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년6개월여만에 성공적으로 제도 안착을 이뤘다고 시는 밝혔다.

근로자이사가 임명된 지방공기업은 서울교통공사(2명), 서울시설공단(2명),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2명), 서울에너지공사 등이다.

근로자이사가 임명된 출연기관은 서울의료원(2명),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2명),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복지재단, 120다산콜재단(2명) 등이다.

시는 근로자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사·조직관리, 재무제표이해, 근로기준법 이해 등 기본교육을 비롯해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노동이사제 선진사례 연구지원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근로자(노동)이사가 그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180여건에 달한다"며 "인사·조직, 예산·결산, 사업계획 등 조직경영 전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경영에 실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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