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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영장 적시…이명박, 차명 인생 살았다
입력 2018.03.19. 19:00 댓글 0개"범죄 사실과 다스 소유 관계 따로 설명 어렵다"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챙긴 뇌물 혐의액은 110억원,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같은 점을 적시해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는 1000쪽을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제 주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당연히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 들어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전부를 소유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이 전 대통령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설립 자금으로 유입됐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 해당 땅을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와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 관리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관련해 "범죄 사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실제로 그 도곡동 땅 자체도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영장에 그동안 차명재산 전체에 대해 운영방식이 적절히 표현돼 있다"며 "다스 소유 및 운영 관계를 범죄 사실과 동떨어져서 표현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역시 이 전 대통령 뇌물 범죄액에 포함했다.
아울러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이 이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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