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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청구에 정치권 온도차..."마땅한 조치"vs"잘 소명해야"
입력 2018.03.19. 18:50 댓글 0개【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검찰이 1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치권에선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범진보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마땅한 조치라며 환영 목소리를 냈다. 반면 범보수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권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냈다.
범진보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수의 범죄 혐의, 110억원대 상당의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과 배임 혐의, 피해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140억원 반환을 위한 직권남용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범죄 혐의는 너무나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라면서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범죄였기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같은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찰의 조치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110억원대 수뢰 혐의가 있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역 없는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기에 이는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였다"고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반면 범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현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해 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가 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정부여당 또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rediu@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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