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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위 쿠슈너의 회사, 허위 문건 상습 제출

입력 2018.03.19. 18:27 댓글 0개
세입자 없는 것처럼 속여 매각해 막대한 차익 남겨
세입자 권리 보호단체, "탐욕의 민낯 드러내" 비난

【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보좌관이 운영하는 쿠슈너사(社)가 지난해 뉴욕 퀸스의 아파트 건물 3채를 6000만 달러(약 643억원)에 매각했다. 2015년 고급화(젠트리파잉)가 한창이던 건물을 매입한지 2년 만에 매입 가격의 50%에 가까운 매매 차익을 남겼다.

이 건물들에는 최소 80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었다. 그러나 쿠슈너사가 매각을 위해 제출한 문건에는 세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은 개발업자가 세입자를 내쫓거나 월세를 올리고, 큰 차익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 문건이 제출됐던 것이다.

쿠슈너사는 이 같은 허위 문건 제출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쿠슈너사는 3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있는 건물 34개 동을 매각하면서 이처럼 세입자가 없다는 허위 문건을 제출해 매각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 관련 문건들에는 모두 쿠슈너사의 다른 고위 관계자들의 서명만 있을 뿐 정작 쿠슈너 보좌관의 서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쿠슈너사의 기업 윤리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의 애런 카 창립자는 이러한 쿠슈너사의 행태에 대해 "탐욕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건을 허위로 제출한 것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투자의 결실을 보기 위해 야비한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쿠슈너사는 이에 대해 매각 관련 문건 제출은 아웃소싱을 통해 제3자가 한 것이라며 잘못이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슈너 보좌관은 세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쿠슈너사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사실대로 밝혔다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고급화를 위한 재개발 검토가 좀더 엄격하게 이뤄져 재개발 허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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