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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지침 의혹…김상곤 "지침준적 없다"

입력 2018.03.19. 16:55 댓글 0개
전이경 의원 "지학사에 압력 행사 가능성"
김 부총리 "지학사와 집필진간 문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등 6학년생들이 사용하는 1학기 사회교과서를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발행사에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이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연구·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가 수정됐다"며 "발행사가 독단적으로 했는데 교육부가 발행사인 지학사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교육부가 승인한 해당 교과서중 상당부분이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모르게 수정됐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행사와 편찬기관(진주교대)에 수정사항을 전달하면 발행사와 편찬기관은 집필진과 협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하고 교육부는 수정·보완된 내용을 검토해 교과서 발행을 승인하게 된다.

전 의원은 "박 교수 본인은 발행사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대표 집필진도 모르게 교과서가 고쳐졌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고 발행사가 교육부에 수정을 요청해서 한 것"이라면서 "(박 교수는) 수정작업 참여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발행사인 지학사와 집필자간 문제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박 교수의 직인이 본인도 모르게 교육부에 제출된 집필자 협의록에 찍혀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교육부가 발행사에 수정지침을 내렸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전 의원은 "본인이 응하지 않았으면 협의록에 직인이 들어가면 안된다"며 "가짜 날인이 찍힌 이 협의록은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발행 승인을 요청할때 첨부되는 문서중 하나인데 교육부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침을 발행사에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또 "교육부가 새마을운동 삭제 등 (수정사항으로) 적어 보내지 않은 것을 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수정해 보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문서 위조행위는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발행사인 지학사에서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이에대해 김 부총리는 "새마을운동은 교과서 페이지를 바꿔 정리했고 북한의 평화위협 부분도 본문에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또 "지학사에 따로 지침을 준 것은 없다"고 답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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