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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당사자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 성립 추진

입력 2018.03.19. 15:38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9일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없는 성관계는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도록 장관직을 걸고 형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명백한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못 박아라. 형법을 장관직을 걸고 고쳐라'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문을 받고 "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서 여성비하성 출판물로 논란을 자초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직접적인 성폭력과 구분돼야 한다'고 옹호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간접 피해는 다르니 미투운동에 제외해야 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임 실장이) 직접적인 성폭력과 출판물에 의한 성폭력 모두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탁 행정관은 이미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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