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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측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불법개입·부정청탁 없었다"

입력 2018.03.19. 11:42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19일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과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수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의장과 (부정 청탁자로 지목된) 박모씨는 같은 지역구로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라며 "(포스코 송도사옥 지분을 가진) 박씨가 더 비싸게 팔수 있는데 포스코가 싼 가격에 부영에 팔려고 한다고 호소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적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다루면서 정 의장도 같은 연장선에서 보도록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시사저널은) 정 의장이 (불법적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 의장이 불법적 갱비과 부정한 청탁의 당사자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사저널은 이날 정 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4년 6월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를 공개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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