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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측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불법개입·부정청탁 없었다"
입력 2018.03.19. 11:42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19일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과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수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의장과 (부정 청탁자로 지목된) 박모씨는 같은 지역구로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라며 "(포스코 송도사옥 지분을 가진) 박씨가 더 비싸게 팔수 있는데 포스코가 싼 가격에 부영에 팔려고 한다고 호소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적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다루면서 정 의장도 같은 연장선에서 보도록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시사저널은) 정 의장이 (불법적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 의장이 불법적 갱비과 부정한 청탁의 당사자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사저널은 이날 정 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4년 6월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를 공개했다.
ironn108@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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