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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준비 지시···20~22일 대국민 공개"

입력 2018.03.19. 10:47 수정 2018.03.19. 10:52 댓글 0개
"28일 귀국 후 발의 방안 검토했지만 당 요청 수용"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 22일 정부형태 공개"
文대통령 "끝까지 국회 합의 존중···신속하게 합의해주기를"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한 뒤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로 기한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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