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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재해재난 지원…軍 경력으로 표기된다

입력 2018.03.19. 09:00 댓글 0개
軍 경력증명서 별도표기 추진
국방부, 연 19만8천명 표기 예상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앞으로 국가행사나 재해재난을 지원한 장병들의 경력이 군(軍) 경력증명서에 표기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일 장병들이 올림픽·패럴림픽과 같은 국가행사와 조류 인플루엔자(AI)·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 중인 장병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병(兵)을 대상으로도 발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지자체의 요청으로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연평균 약 19만8000명을 지원하고, 최근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에도 약 6500여 명의 인원을 지원했으나 장병들의 경력을 증명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이같은 활동을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탈'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는 복지시설 봉사, 소외지역 학습지원, 재능기부 등만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 장병의 재해재난 지원활동은 명령에 의한 것으로 자발성에 저촉돼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각 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국가행사·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령이 개정되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등을 포함해 2017년 이후 재해재난 극복을 지원한 15만6000여 명(예상)에 대해 각 군에서 일괄 심의해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국방인사관리훈령상에 있는 '명예로운 경력'으로 표기를 희망하는 장병들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경력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 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가행사·재해재난 지원 경력 표기를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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