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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무단 침입' 희망버스 참가자,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3.19. 06:00 댓글 0개
영도조선소 무단침입 혐의 벌금 150만원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교통 방해 인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기획된 '희망버스' 행사의 참가자가 영도조선소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2월 경영상 이유로 직원 170명에 대한 해고를 통보했고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인 김진숙씨 등이 영도조선소 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였다.

송경동 시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모여 김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하는 '희망버스'를 제안했고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됐다.

당시 홍씨는 2011년 6월12일 1차 희망버스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가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7월9일 2차 희망버스에 모인 70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으로 행진하면서 부산 남포동 앞부터 영도구 봉래동 앞 노상까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크레인 점거 농성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됐더라도 한진중공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고 홍씨 등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도 무단으로 조선소에 침입해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2차 희망버스 시위 중 부산역 출발 이후는 미신고 시위이며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담을 넘어 조선소에 침입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차량들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채 시위에 가담했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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