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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오늘 MB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입력 2018.03.19. 05:00 댓글 0개
사안 중대·형평성·증거인멸 우려
검찰 안팎, 구속영장 청구 전망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르면 이날 중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수사팀으로부터 조사 내용 등을 보고 받고 주말 동안 검토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지난 14일 뇌물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새벽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의 불리한 진술에는 "죄를 감경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을 펴고, 물증에는 "조작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적용된 범죄 사실이 무거운 데다, 상당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측근 다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윗선'인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해석도 있다.

수사팀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데까지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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