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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민주당원 4명 무고죄 고소

입력 2018.03.18. 23:10 댓글 0개
"합법적 정당활동 불법으로 물타기, 배후 밝혀야"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과 문자 메시지 발송과 관련,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당원 4명을 무고죄로 경찰에 19일 고소키로 했다.

강 예비후보는 고소장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자 시당 상무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집된 당원명단을 합법적으로 관리했을 뿐"이라며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법 37조 2항에 지역위원장은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메시지 내용도 (정치적 성과나 업적이 아닌) 새해 맞이 인사하는 수준의 의례적인 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수신자 3만73명의 명단 세부 수집 내역을 고소장에 적시하고 발송비용 71만원도 강 예비후보 배우자가 계좌에서 직접 출금한 점도 공개했다.

강 예비후보는 18일 "나의 문자발송은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해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 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특히,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상적 당무 활동임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나를 고소한 것은 이용섭 예비후보 측의 당원명부 불법 유출 사건을 물타기 위한 배후세력의 비열한 조종"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했거나 그 명부를 불법 활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후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책임지고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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