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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첫발…1호 사업장 허가 승인

입력 2018.03.18. 12:00 댓글 0개
수질·대기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 하나로 통합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한 첫 번째 사업장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 마련된지 1년3개월만이다.

환경부는 경기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가 1호 통합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하는 선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 대기, 수질 등 10종의 환경허가를 통합해 관리를 간소화한 것이 기존과 다르다.

대상은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지에스이앤알은 이번 통합환경허가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개선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1237t(2017년 기준)에서 537t으로 43%(약 700t)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 ▲2019년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기초화학 ▲20202년 펄프종이, 기타종이, 전자제품, ▲2021년 플라스틱, 섬유,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총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내일(19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에게 제1호 통합환경허가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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