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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이스피싱에' 9억 날린 70대 노인…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18.03.18. 12:00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최근 한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인 피해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뜨게 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감원 팀장'이라고 사칭했다.
사기범은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며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은 피해자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했다. 그런 다음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이는 기존 1인 최대 피해 금액보다 많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 20대 여성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8억원을 잃은 바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은행 창구직원은 피해자에게 예금해지 이유와 자금사용 목적을 물었다. 그러나 이미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한 뒤라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신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위험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창구에서 예·적금 중도해지 시 일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문진제도를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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