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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재료 사용한 반려동물 사료업체 2곳 영업정지

입력 2018.03.18. 11:23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부적합 사료를 쓰던 서울시내 반려동물 사료업체 2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5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등록성분 함량에서 부적합 판명이 나온 업체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업체의 경우 제품의 생균제 함량을 100만 cfu/g 이상이라고 등록했지만 검사결과 생균수가 9300 cfu/g에 그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B업체는 제품의 조섬유 함량을 3.5%이하로 등록했지만 검사결과 제품내 조섬유가 6.9% 함유돼 부적합 판정이 났다.

시는 사료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발견시에는 사전 유통 차단을 위해 즉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사료 수입업체 596개소, 사료 제조업소 68개소 등 총 664개소다. 시는 이달부터 사료 제조·수입업체가 사료관리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료를 제조하고 유통하는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수행 여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사료 수거검사를 병행해 사료 제품 등록성분과 안전성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수거한 사료시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수산동물용)에 검정 의뢰해 등록성분과 안전성 관련 성분을 검사한다.

등록성분 검사는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20여개 항목, 안전성 관련 성분 검사는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15종에 걸쳐 이뤄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료는 동물의 먹거리로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결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서울시는 사료 검사를 연중 실시하겠다"며 "사료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료 품질·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반려동물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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