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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불 유도해 8500만원 가로챈 면허취소 50대 의사 구속

입력 2018.03.18. 10:09 댓글 0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의사면허가 최소됐음에도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 선불을 유도해 수천 만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50대 치과의사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부산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17명을 상대로 선불 할인 등을 미끼로 진료비 선불결제를 유도해 854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11월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치과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가 접수되자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뒤 추적을 벌여 울산의 한 호텔에 투숙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금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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