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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서울 자동차도로서 53명 사망…밤샘주차 단속

입력 2018.03.18. 09:00 댓글 0개
불법 주·정차 차량 추돌로 11명 사망
경찰, 밤샘주차 집중단속 및 순찰 강화
지자체와 협업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무단횡단 등 보행자 18명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최근 3년간(2015~2017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3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무단횡단 등 보행자(18명) ▲시설물 충돌 사고(12명) ▲불법 주·정차 차량 추돌(11명) 등으로 조사됐다.

보행사고는 한강공원 옆을 지나는 올림픽대로(6명)와 강변북로(5명)에서, 주·정차위반 추돌사고는 올림픽대로(8명)에서 빈발했다.

도로별로는 도로가 넓고 노선연장이 긴 올림픽대로(20명), 강변북로(12명), 동부간선도로(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올림픽대로는 여의상류·하류IC와 천호대교 부근, 강변북로는 한강·성산대교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대부분 구간이 고가도로나 터널로 이뤄진 내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에서는 이 기간 보행사고가 1건도 없었다.

시간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시야가 어둡고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심야시간(39명)에 자주 나타났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도시고속순찰대와 2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한강공원 부근 등 보행사고 위험지점과 과거 사망사고 발생 지점에서 이동식장비 과속단속과 순찰에 나선다.

특히 19일부터 한달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밤샘주차 등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대상차량이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의 주차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용도로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5만원, 밤샘주차 시 화물차·여객차운수사업법 상 과징금 20만원·영업정지 5일의 처분를 받는다.

경찰은 한강사업본부와 함께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진·출입로 60개소(올림픽대로 28개소·강변북로 32개소)에 '무단횡단 금지' 경고표지판을 이달 중 설치한다. 또 서울시설공단과 협업해 램프, 화단 등 시설물 충돌 사고 발생·위험지점에 야광반사지, 충격흡수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나 주·정차 위반행위가 사망사고로 직결되고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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