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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입력 2018.03.13. 15:59 댓글 0개"전국선거 국력의 낭비 굉장해…개헌 하면 선거 줄일 수 있어"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하면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건 등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사례로 들며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게 된다.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그러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어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 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느냐'라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고 자문특위에 당부했다.
ego@newsis.com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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