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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보호아동, 전세임대료 무상지원 확대

입력 2018.03.13. 11:37 댓글 0개
보호아동, 대학진학으로 보호기간 연장시 전세임대 무료
아동있는 저소득 가구,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
개인 운영 그룹홈도 매입·전세임대 지원받아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 임대료 무상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까지 낮춰서 지원해준다.

또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법인 및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진학, 군입대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만 20세가 넘어도 전세임대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2016년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9343명으로,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이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돼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2016년 기준) 103만 가구(5.4%)이며,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해준다.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해왔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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