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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골탕 먹이려고" 골프채 훔친 레슨골퍼 입건

입력 2018.03.13. 09:39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골프연습장 회원의 골프 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레슨골퍼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 모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회원 B(31·여)씨의 물품보관함에 든 골프가방과 골프채(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A씨는 레슨 업무를 그만두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체불 임금(레슨비 등)으로 갈등을 빚던 사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훔친 골프채를 골프 용품 중고매장에 되팔아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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