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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민주당 지방선거 변수되나
입력 2018.03.13. 08:51 수정 2018.03.13. 09:46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투 운동' 변수에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전선이 꼬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토대로 지방선거 순항을 기대했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시작으로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의원의 성추문이 잇따르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내연녀 공천 특혜'에 휩싸인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박 후보는 "근거없이 말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며 선거운동 재개를 선언했다. 박 후보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 의혹이 불거지자 선거운동을 중단했다.
박 예비후보와 전처간 진실공방이 길어 질수록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공식기구인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 예비후보 적격 여부 심사를 유보했지만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자진사퇴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예비후보는 성추문으로 후보직을 내려둘 경우 재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결단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는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을 재개한 것은 물론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경쟁자인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에게 "벼랑에서 떨어지는 동지를 향해 손 좀 잡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박 예비후보 논란의 진실과는 별개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안 전 지사 의혹으로 촉발된 충청권 지지층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2명이 성추행 논란에 휘말리면서 선거에 흥행에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민병두 의원은 '여성 사업가 성추행', 정봉주 전 의원은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는 당의 만류에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 의원의 사직서가 5월14일 이전 수리되면 지역구(동대문을)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 '원내 1당' 유지를 노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울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포인트 사면'으로 복권된 정봉주 전 의원도 '기자 지망생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고정 지지층을 보유한 정 전 의원의 출마는 민주당 경선에 호재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내건 민주당에 부담을 주게 됐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심사를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지만 성추행 의혹 제기 전과 달리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성추행 범죄 특성상 단기간에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합리 판단을 할 것"이라며 복당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ironn108@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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