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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명박' 어떤 혐의 받고있나…핵심은 뇌물죄
입력 2018.03.13. 05:00 댓글 0개'매관매직'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도
횡령·배임·탈세·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죄를 비롯해 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혐의 핵심은 뇌물죄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고, ABC상사 손모(68)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착된 상태다.
또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도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혐의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씨에 14억원대, 형 이상득씨에게 8억원대 등 총 22억원대 뇌물을 건넨 것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인사권자였던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를 종합하면 드러난 이 전 대통령 뇌물혐의 액수만 10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와 이 전 대통령측은 '뇌물죄는 공소시효(특가법상 10년)가 지났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포괄일죄' 적용으로 공소시효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스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로 결론났을 때 적용이 가능한 혐의도 수두룩하다. 법조계에서는 다스 관련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 다스 실소유주 사실을 숨기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의혹에 따라 탈세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이를 확보했다. 이 기록물들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청와대에서 빼내 보관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다양한 혐의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뇌물죄일 것"이라며 "검찰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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