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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헌법전문에" 58만명 서명부 국회 전달

입력 2018.03.08. 17:11 수정 2018.03.09. 16:04 댓글 0개
5·18진실규명대책위, 48일 간 전국 돌며 서명 받아
"6월 항쟁·촛불혁명 이어진 주권자 저항 헌법가치"

진실규명대책위가 지난 1월16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5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을 촉구했다. 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시민 58만3000여 명이 서명한 5·18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 요청 서명부를 9일 국회에 전달한다.

5·18진실규명대책위는 헌법 개정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이라는 문구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5·18이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월16일부터 48일 간 전국을 돌며 서명을 받아왔다.

서명운동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오프로 실시됐으며, 5·18 단체, 시, 5개 자치구,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캠페인 활동으로 진행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회의장실에서 있게 될 서명부 전달식에는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최경환·김경진 국회의원과 안성례 알암인권도서관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등 5월 3단체장이 함께 한다.

윤 시장을 비롯한 대책위 공동위원장들은 건의서에서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은 4·19 혁명에서 6월 항쟁,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주권자의 저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며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적 성원에 힘 입어 가능했으며 그동안 왜곡·조작된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안 초안에 5·18정신을 명시했으며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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