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두 의원의 낙마가 주는 교훈

입력 2018.02.27. 15:12 수정 2018.02.27. 15:45 댓글 0개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전도유망한 판사 출신 초선의 송기석 (광주 서구갑)의원과 보궐선거 포함 3선 전남도지사 출신 박준영 (영암·무안·신안)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역에서 판사 출신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송기석 의원과 10년간 전남 도정을 이끌었던 도백 박준영 의원의 낙마는 지역 정가의 큰 손실이자 충격이었다.

광주 서구갑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확정되는데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송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계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씨는 지난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인 전화 홍보원 9명에게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하는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결국 박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 도지사를 지낸 풍부한 행정경험에다 정치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호남 경력의 정치인이고 송 의원은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정무 감각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정치 신인이어서 애석하기 짝이 없다.

박준영 의원 같은 풍부한 정치 경험이 있는 인물이 공천 헌금을 그리 쉽게 받았다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유죄가 확정돼 법정 구속된 운명에 처했으니 인생이 무상하기 까지 하다. 송기석 의원 역시 비록 회계책임자의 잘못이긴 하다지만 법률가가 어찌 그리 사소한 법절차를 무시했는지 같은 법조인으로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두 의원의 낙마로 6월 지방 선거일에 두 곳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매번 반복되는 보궐선거는 우리 정치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유권자들은 나름 고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중간에서 낙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참 위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두 의원의 낙마로 생긴 공백의 손실도 크다. 개인적인 의원직 상실도 아프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몫으로 돌아온다. 만만치 않은 선거 비용에다 해당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추진했던 지역 현안들도 대부분 흐지부지 되고 말 운명이니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하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유권자가 뽑은 국회의원이 중도에 낙마하는 비극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정치 퇴행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적폐다. 특히 전남 도백 출신과 판사 출신 의원이 법률 위반으로 낙마 한다면 이런 낭패감이 어디 있는가.

유권자도 한번쯤 생각할 일이다. 공직 선거법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인물을 뽑은 잘못된 선택의 책임이 없는지 한 번 반성해 볼 일이다. 이제 유권자들도 그럴듯한 지키지도 못할 지역 공약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인물보다는 사소한 법이라도 지키는 인물을 골라내야 할 안목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오는 6월이면 우리는 새로운 지역 인물을 뽑아야 한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6·13 지방 선거는 촛불 혁명으로 이뤄진 정부에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깨끗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함이 시대적 당위다. 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일이 없도록 누가 더 법을 지킬만한 인물인지 똑똑히 지켜보자. 그렇지 않으면 박준영, 송기석 두 의원의 낙마 같은 비극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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