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학교 석면해체공사 全과정 시민모니터단이 확인

입력 2018.02.25. 12:00 댓글 0개
석면잔재물 발견된 학교 해당교실 즉시 사용중지
대청소 100개교 환경부-노동부 안전성 교차 점검
석면해체업자 작업기준 2번만 위반해도 등록 취소

【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석면제거 공사가 끝난 서울 인헌초등학교 등 53개 학교(정부 발표 43개+시민단체 발표 10개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개학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후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잔재물이 발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교실 즉시 사용중지 ▲정밀청소 ▲잔재물조사(관련기관 입회 최종점검)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안전성 확보후 교실 사용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잔재물 미발견학교는 ▲대청소 ▲잔재물조사(관련기관 입회 최종점검) ▲안전성확보후 교실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개학전까지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시행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잔재물 조사까지 공사전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석면공사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 학부모 설명회, 공사중 전담관리자 지정 및 일일점검, 책상 등 비품이동 및 작업현장 이중 보양 등 공사의 발주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해서는 석면해체 작업을 기준으로 2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지금은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면공사 부실감리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지난 1월3일부터는 석면해체작업 완료시 발주자, 석면해체업자, 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된 바 있다.

jungchek@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