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정위, 포스코ICT·강림인슈 '입찰자격제한' 요청…하도급 위반 벌점 누적

입력 2018.02.25. 12:00 댓글 0개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행정기관 입찰이 금지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했다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서는 시정조치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자가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정위가 관계 행장기관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대금미지급, 지연이자미지급 등이 적발돼 7.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강림인슈는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대금지연지급, 부당특약, 서면미발급 등으로 모두 6점의 벌금이 쌓였다.

이에 공정위는 조달청과 국방부를 포함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ympathy@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