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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 548곳 적발

입력 2018.02.25. 11:00 댓글 0개
거짓표시 327곳 형사입건, 미표시 221곳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경제정책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기간 중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관원이 지난 1월22일부터 2월1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539곳(거짓표시 325곳, 미표시 214곳)이며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9곳(거짓표시 2곳, 미표시 7곳)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곳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표시를 하지 않은 22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위반 업체는 전년(804개소)에 비해 32.0% 감소했다. 이는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kyou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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