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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송금 안 하면 가족 살해"…협박편지 70통 보내

입력 2018.02.25. 09: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가상화폐를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무작위로 발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강모(29)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9일께 "설 연휴 전까지 1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서울시내 아파트 70여 세대에 무작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강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피해 세대는 인터넷에서 주소를 무작위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강씨의 컴퓨터에서 주소 94개를 발견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세대는 20세대, 신고하지 않은 집은 47곳, 편지가 수신되지 않은 집은 22세대로 나타났다. 5곳에서는 반송됐다. 가상화폐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발신지가 불분명한 협박편지를 받을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방지해 달라"고 말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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