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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모아 미인가 FX 마진거래 50대 징역형

입력 2018.02.25. 06:10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FX(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마진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34)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광주 한 사무실에서 '돈을 입금하고 한 달이 되는 날부터 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15일 전에 지급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 투자한 돈은 FX 마진거래에 사용하겠다'며 C 씨로부터 366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49명의 투자자로 부터 71억7482만여 원을 받아 이 중 8억6395만 원 상당을 해외 선물회사에 송금, FX 마진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이 같은 금융투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실질 운영자 D 씨와 함께 세운 FX 마진거래 업체에서 투자자 상담과 외환송금 등의 업무를, B 씨는 자동프로그램을 통한 FX 마진거래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중 상당액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해 "사기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는 점, 투자자들의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고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단 가로챈 금액 중 A 씨가 실제 이득을 얻은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분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가담으로 인한 이득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FX 마진거래는 외국의 통화를 개인이 직접 접근해 거래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마진의 최고 50배까지 인터넷을 통해 외화를 사고팔 수 있는 장외 외환거래를 말한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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