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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 '주먹구구'
입력 2018.02.24. 11:03 댓글 0개【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어긴 수십여건의 채용 과정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1~22일까지 산하 공공기관 19곳의 2013년 이후 채용업무를 감사한 결과, 75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50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자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채 직원을 선발하거나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기문화재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의료원 10건씩, 대진테크노파크 6건, 경기도문화의전당 5건, 경기연구원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각각 4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도의 시험대행업체로부터 인사위원회 채용방침과 다르게 필기시험 배점비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면접일까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던 응시자를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순위자 2명을 채용절차를 무시한 채 추가합격처리했다. 또 일반계약직 2명을 선발하면서 합격자 1명이 임용을 포기하자 차순위자를 임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직원을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시켰고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인 응시자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경기대진데크노파크 A팀장은 직원에게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를 생략하도록 지시했고 면접심사에서 특정 응시자의 자격이 부족했지만, 면접결과, 1순위로 결정했다. 이 결과,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 처리됐다.
이밖에 경기도문화의전당은 2014~2016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채용하면서 공고 등이 없이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수시채용했다.
도는 적발한 75건에 관여한 직원 8명을 징계하고 42명의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수사 의뢰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재채용 부적정건처럼 수사 의뢰가 필요한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번 감사원 감사 중이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경기도주식회사는 수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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