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300억원 지원

입력 2018.02.23. 16:30 수정 2018.02.23. 16:34 댓글 0개
1년간 2.5% 이자차액 지원…영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

광주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1년간 1%대 금리로 총 지원금액은 300억원이다.

업체당 최대 2천5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고정금리는 3년 상환일 때 3.4%, 5년 3.6%이며 변동금리는 3.19%다.

광주시는 올해 1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을 2.3%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0.9%나 1.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23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15개 기관·금융권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광주시상인연합회 등 5개 유관 기관 단체장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천955명에게 3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6년간 총 1만9천399명에게 2천148억원을 대출 지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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