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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경기도 연천집 매각…다주택자 꼬리표 떼
입력 2018.02.23. 09:51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의 공직자 재산내역에 포함됐던 연천군 장남면 소재 단독주택은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거래가액은 1억4000만원이다.
앞서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대지 일부(873㎡)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장관은 건물(단독주택) 취득으로 재산이 1억20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일산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살지 않은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고 권고한 그가 정작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불거졌다.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다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사석에서 집 문제와 관련,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 군사분계선 인근 시골 집을 소유한 것을 두고 2주택자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여론도 있었으나, 이번 매각으로 김 장관이 '1가구 1주택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dazzling@newsis.com
- 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광주도시공사는 임동 서림마을 행복주택 잔여세대와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잔여세대 77세대와 예비입주자 18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 60~80%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 모집은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별 최대 거주 기간을 제한한다.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도시공사(https://www.gmcc.co.kr)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임대주택 콜센터를 통해 상담가능하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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